분류 전체보기19 이동식 크레인 작업중 안전수칙 1. 이동식 크레인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작업 장소 지반(바닥)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 -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과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보링주상도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현장관입시험, 실내 압축시험,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지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반지지력이 이동식 크레인의 적용하중보다 작으면 큰 문제가 되므로 지반보강을 반드시 해야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는 제원표상 최대폭 설치가 가능하고 지지력이 확인된 견고한 지반에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미끄럼 방지나 보강철판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 4. 이동식 크레인은 수평균형을 확인하고 설치해.. 2020. 6. 7.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안전작업 절차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은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켜야 할 안전절차가 까다로운 위험한 작업이다.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의 안전작업 절차를 알아보겠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 사용하려고 하는 이동식크레인의 종류 및 성능, 운행통로, 작업조건,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 전도하거나 크레인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 별 사용설명서(매뉴얼)과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해야 한다. - 인양능력표를 변경하거나 장비를 개소하거나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83조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중량물을 매달아서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용도이외.. 2020. 6. 6.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이란?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고,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 매개체를 사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매달아 아래위 및 오른쪽 왼쪽으로 운반하는 기계이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하는 기계를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이다. 이동식 크레인 부품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과부하장치 : 이동시키고자 하는 물건의 무게가 변하지 않더라고 지브의 각도에 따라 크레인을 전도시키는 힘(모멘트)은 변하게 된다. 이때, 전도시키려는 위험한 모멘트가 안정값(안전모멘트)의 크기와 비슷하게 될 때, 경보를 울리고 크레인의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다. .. 2020. 6. 5. 자율안전확인이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자율안전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해야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는 아래와 같다. 1.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단, 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1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13. 롤.. 2020. 6. 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