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형화재1 건설현장 대형화재 예방(2)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할 떄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연성 자재를 사용 시에는 최소량 단위로 작업장에 옮겨놓고, 점화원과 최소10m 이상 떨어지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방화 방지포 등으로 자재를 덮어서 방호한다. 2. 용접, 용단 작업시에는 가연성 자재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가연물 반입이 된 경우에는 용접불티에 의한 비산 거리를 고려하여 최소15m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또는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고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하부로 불티가 비산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비산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해야 한다. 보통 절단 산소의 압력이 2.5kg/cm2이면 5m까지 불티가 비산되고, 7kg/cm2이면 10m까지 비산된다.. 2020.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