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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7

건설현장 대형화재 예방(2)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할 떄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가연성 자재를 사용 시에는 최소량 단위로 작업장에 옮겨놓고, 점화원과 최소10m 이상 떨어지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방화 방지포 등으로 자재를 덮어서 방호한다. 2. 용접, 용단 작업시에는 가연성 자재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가연물 반입이 된 경우에는 용접불티에 의한 비산 거리를 고려하여 최소15m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또는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고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에는 하부로 불티가 비산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비산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해야 한다. 보통 절단 산소의 압력이 2.5kg/cm2이면 5m까지 불티가 비산되고, 7kg/cm2이면 10m까지 비산된다.. 2020. 6. 10.
건설현장 대형화재 예방(1)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가시설물과 건축자재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건축자재 중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부피가 크고 가연성이 있는 자재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고층화, 조경공사 선 시공 등으로 지상 자재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가연성 자재를 지하주차장에 보관함으로써 인근에서 화기작업시 대형사고로 발전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세종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화재사고(3명 사망, 37명 부상)는 대량의 스티로폼, 우레탄 폼 등 가연성 자재들을 지하주차장에 보관함으로써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공정별 가연성 자재는 아래와 같다. 1. 가설공사 : 스티로폼, 단열재, 신나, 페인트, 등유, 부탄가스, LPG 2. 골조공사 : 스티로폼, 단열재, 경유, 락카, 박리제, 아세틸렌, LPG 3. 방수공사 : 우레탄, 프라이머 4.. 2020. 6. 9.
이동식크레인 인양작업 중 준수사항 1.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양중하면 모멘트가 초과로 전도된다. - 붐을 하강할때는 양중하는 무게와 작업반경을 재 고려해야 한다. - 양중한 상태에서 붐을 확장하면 전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업반경을 재고려해야 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작업장소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지면의 평편도 기준은 1%이내이며, 지면의 경사도가 크면 작업반경이 증가되고, 안정모멘트가 급격히 감소되어 전도되기 쉽다. - 경사로에서 작업반경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울어진 각도만큼 수직으로 떨어진 화물이 크레인의 중심축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 실제 인양작업 시에는 작업지면이 1% 기울어지면 인양하중표에서 20%.. 2020. 6. 8.
이동식 크레인 작업중 안전수칙 1. 이동식 크레인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작업 장소 지반(바닥)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 -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과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보링주상도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현장관입시험, 실내 압축시험,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지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반지지력이 이동식 크레인의 적용하중보다 작으면 큰 문제가 되므로 지반보강을 반드시 해야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는 제원표상 최대폭 설치가 가능하고 지지력이 확인된 견고한 지반에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미끄럼 방지나 보강철판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 4. 이동식 크레인은 수평균형을 확인하고 설치해.. 202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