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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자율안전확인이란

by 안전컨설턴트 2020. 6.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자율안전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해야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는 아래와 같다.
1.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단, 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1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13. 롤러기 급정지장치
14. 연삭기 덮개
1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1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17.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18. 안전모
19. 보안경
20. 보안면


위의 20가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의 정의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에 별표 2에 정의되어 있다.

예를들면, 식품가공용기 중 파쇄기는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이지만,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과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된다.

식품절단기도 마찬가지로 " 채소, 육류, 곡물 도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이지만,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것과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된다.

기계 및 방호장치는 수입하기 전에 자율안전확인 신고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또한, 위의 장치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에 나와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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