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공기를 관리해야 한다
1. 미세먼지(PM10)는 100 마이크로 g/m3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업무시간에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해야 한다.
2. 초미세먼지(PM2.5)는 50 마이크로 g/m3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업무시간에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해야 한다.
3. 이산화탄소(CO2)는 1,00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업무 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해야 한다.
4. 일산화탄소(CO)는 10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해야 한다.
5. 이산화질소(NO2)는 0.1ppm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에 측정하고 업무 시작 후 1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 사이에 1시간 동안 측정해야 한다.
6. 포름알데히드(HCHO)는 100마이크로g/m3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에 측정하고 업무 시작 후 1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 사이에 30분간 2회 측정해야 한다.
7.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는 500 마이크로 g/m3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 건물 입주 전에 측정하고 업무 시작 후 1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 사이에 30분간 2회 측정해야 한다.
8. 라돈은 148Bq/m3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3일 이상~3개월 이내 연속 측정해야 한다.
단,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9. 총부유세균은 800 CFU/m3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업무 시작 후 1시간~업무 종료 1시간 전 사이에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한다
10. 곰팡이는 500CFU/m3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측정횟수는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업무 시작 후 1시간~업무 종료 1시간 전 사이에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한다
11. 공기의 측정 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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