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근골격계질환)

안전컨설턴트 2020. 5. 30. 14:24

산업안전은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관련 있는 내용이라 생각 할 수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도 한 자세로 오랫동안 근로할 경우 근골격계에 부담이 올수 있다.

오늘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알아보겠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아래와 같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아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이상의 물체를 무릎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애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분당 2회 이상 4.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장애인과 그의 생활보조인(비장애인)을 함께 배려하는 좌석배치

근골격계작업의 유해 요인은 아래와 같다.

1.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작을 되풀이 해서 수행하는 반복동작

2.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팔을 뻗음, 비틂, 구부림, 머리 위 작업, 무릎을 끓음, 고정 자세를 유지하는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자세

3.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

4. 작업대 모서리, 키보드, 가위사용 등으로 인해 손목, 손바닥, 팔 등이 지속적으로 눌리거나 손바닥 또는 무릎 등을 사용하여 반족적으로 물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기 충격을 받게되는 접촉스트레스

5. 지속적이거나 높은 강도의 손, 팔 또는 몸 전체의 진동

6.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등 기타 요인